[미술 정책] 1946년 이후 미술작품, 해외 매매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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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만들어진 국내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문화재보호법) 제작된 지 50년 넘은 미술품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에 전시나 매매가 가능했다. 이를 바꾸기 위한 법령이 새로 마련되는 한편 고미술품을 포함한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생긴다.
문화재청은 특히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을 줬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문화재청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꿔 5월 중 출범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유산을 관리·총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과거 외교 선물이나 기증, 불법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유산은 24만6304점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문화유산 중 약 20%가 있는 유럽에서 조사,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본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 사무소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05년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 화첩을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했던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의 한국 사진 소장품 1800여 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도 벌인다.
문화재청은 한국 전통문화·대표유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국제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으로 한국 유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